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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에코그린센터 / 천안시환경교육센터

센터소개

운영규정

센터소개 <운영규정
천안시환경교육센터 운영 규정 소관부서: 산학협력단(041-570-1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지원에 의해 설치한 천안시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함)가 지역 환경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센터는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의한 법정 기능
    • ① 환경교육교재의 발간 및 보급
    • ②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③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④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 환경교육
  • 환경교육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 지역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및 제반 환경잇슈 관련 학술연구,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개발 및 수행
  •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그린▪스마트 관련 융복합적 뉴딜 정책 및 전략 수립,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
  •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및 물순환 등 도시환경의 개선, 신기술 및 재료 개발 등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 학술연구,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개발 및 수행
  • 기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등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필요하여 위탁, 의뢰한 사업 개발 및 수행
제7조(사업계획)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환경교육진흥법, 충남도 및 천안시 관련 조례와 환경교육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예산 편성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4조(센터장)
  •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센터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 및 본 센터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수행 의지가 높은 전문가로 센터에서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단, 스마트에코그린센터장이 겸직할 수 있다.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센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수행, 행정, 회계업무 및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할 전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센터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원활한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 :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중 환경교육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이 위촉한다.
  • 임기 :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운영 : 위원회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 결정한다.
  •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본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② 본 센터의 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안사항
    • ③ 본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기타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환경교육진흥법, 충남도 및 천안시 관련 조례와 환경교육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예산 편성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3장 보칙

제8조(재정)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중앙정부, 충남도 및 천안시 보조금
    • ② 본 대학 대응투자금
    • ③ 외부과제 수탁 지원비
    • ④ 기타 특별 기부금 및 보조금
제9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